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02 판결
[재물손괴][공1985.4.15.(750),522]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소지인으로 부터 그 어음을 교부받아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배서의 연속을 상실케 한 경우, 문서손괴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어음의 액면과 지급기일을 개서하여 주겠다고 하여 위 어음을 교부받은 후 위 어음의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추가로 기입하여 위 어음배서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소외 박종식에게 발급하고 위 박종식은 공소외 김진선에게 백지배서의 방식으로 양도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은 소지인인 위 김진선에게 위 어음의 액면과 지급기일을 개서하여 주겠다고 하여 위 어음을 교부받은 후 함부로 위 어음의 수취인란에 " 구우덕, 김희준, 유정숙" 의 이름을 추가로 기입하여 위 어음배서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1심판시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여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행위를 문서손괴죄로 의율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