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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23 2017허7128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9. 12. 2016당3711호, 2016당3712호(병합), 2016당3713호(병합), 2016당3714호(병합),...

이유

1. 기초사실

가.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대상인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G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등록일/ 등록번호: H/ 1997. 2. 18. 및 1997. 11. 24./ 1999. 8. 13./ I/ J 3) 청구범위 【청구항 1 및 2】 (각 삭제) 【청구항 3 화학식Ⅰ의 이치환된 비사이클릭 헤테로사이클, 이의 호변이성체, 이의 입체이성체 및 이들의

염. 화학식 I Ra - A - Het - B - Ar - E 위의 화학식 Ⅰ에 있어서, A는 그룹 Het의 벤조 잔기, 피리도 잔기 또는 티에노 잔기에 연결되어 있는 카보닐 그룹 또는 설포닐 그룹이고, B는 그룹 Ar에 연결되어 있는 메틸렌 그룹이 산소원자 또는 황원자로 대체되거나 -NR1- 그룹으로 대체될 수 있는 에틸렌 그룹이고, 여기서, R1은 수소원자 또는 C1-4-알킬 그룹이고, E는 RbNH-C(=NH)- 그룹이고, 여기서, Rb는 수소원자, 하이드록시 그룹, C1-9-알콕시카보닐 그룹, 사이클로헥실옥시카보닐 그룹, 페닐-C1-3-알콕시카보닐 그룹, 벤조일 그룹, p-C1-3-알킬-벤조일 그룹 또는 피리디노일 그룹이고, 여기서, 위에서 언급한 C1-9-알콕시카보닐 그룹의 2위치에 있는 에톡시 잔기는 C1-3-알킬설포닐 그룹 또는 2-(C1-3-알콕시)-에틸 그룹으로 추가로 치환될 수 있고, Ar은 1,4-페닐렌 그룹, 또는 염소원자, 메틸 그룹, 에틸 그룹 또는 메톡시 그룹으로 치환된 1,4-페닐렌 그룹이거나, 2,5-티에닐렌 그룹이며, Het는 1-(C1-3-알킬)-2,5-벤즈이미다졸릴렌 그룹, 1-사이클로프로필-2,5-벤즈이미다졸릴렌 그룹, 2,5-벤조티아졸릴렌 그룹, 1-(C1-3-알킬)-2,5-인돌릴렌 그룹, 1-(C1-3-알킬)-2,5-이미다조[4,5-b]피리디닐렌 그룹, 3-(C1-3-알킬)-2,7-이미다조[1,2-a]-피리디닐렌 그룹, 1-(C1-3-알킬)-2,5-티에노[2,3-d]이미다졸릴렌 그룹 또는 3-(C1-3-알킬)-2,6-이미다조 4,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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