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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8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4.경 대구 중구 B 상가 315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부인인 D가 돈을 빌려갔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가 대신 변제를 하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화성 E 공사현장 소장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들에게 유인물을 보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0.경 화성시 E 도시시설물 공사현장 출입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사기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도망다니지 말고 내 돈 돌려주세요, 부부 사기꾼의 남편 GS건설 과장이요. 더 이상 거짓말, 변명하지 마시고요"라고 플랜카드를 작성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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