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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4 2012노145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E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 혼인신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2008. 11. 6. 중국으로 가 D와 피고인 A의 소개로 처음 E을 만나 E과의 혼인(이하 ‘이 사건 혼인’)을 결정하였고, 결혼식은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은 2009. 2. 5. 혼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고 중국으로 가 다시 E을 만나고, 그때 E 측으로부터 결혼경비로 5,000위안(한화 약 100만 원, 당시 환율에 따른 것이고 이하 같음)을 받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위 각서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였다.

(3) 피고인 B은 2009. 3. 10. E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4) E은 2009. 8. 4. 한국에 입국하였고, 돈이 필요하다면서 며칠 뒤 곧바로 취업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가 2009. 8. 9. 작업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혼인이 가장혼인일 가능성은 있으나, ① E의 아버지인 G이 E의 사망 소식을 알게되자 E과 친분이 있는 D가 아니라 피고인 B에게 사망에 따른 일 처리를 부탁하였고, 한국에 입국할 때에 피고인 B에게 주기 위해 옥수수가루를 들고 오는 등 피고인 B을 진정한 며느리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혼인에 관여하였던 I이 H와 대화를 하면서 이 사건 혼인은 가장혼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일반적으로 중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과 가장혼인을 할 때 한화 약 1,200만 원 내지 1,400만 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게 되나, 이 사건에서 E에게서 피고인 B에게 지급된 돈은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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