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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1 2010고정262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D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E(F 출생, 2009. 8. 9. 사망)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탈북자로서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B을 소개해 주어 위 E을 피고인 B과 위장결혼의 방법으로 한국으로 입국시키고 그 대가로 약 1,4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3. 10.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구청 가족관계등록팀 사무실에서 진정으로 E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와 E으로부터 건네받은 혼인 관련 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이름을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에 E과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이 사건의 배경과 피고인들의 주장 탈북자인 피고인 A과 중국인인 D는 2008. 5. 21.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1. 8. 19. 이혼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탈북자인 피고인 B을, D는 중국인인 E을 각각 소개하여 피고인 B과 E이 2009. 3. 10. 혼인신고를 하였다.

E은 2009. 8. 4. 한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취직하여 일하다가 2009. 8. 9. 작업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이에 E의 아버지인 G이 2009. 8. 17.경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E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등이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유족급여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G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D가 2009. 8. 20.경 G과의 합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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