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06.08 2017허6323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7. 11. 2016당64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 제1134864호 2) 출원일/등록일 : 2012. 12. 4./2015. 10. 8. 3) 구성 : 4)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세탁용 유연제 5 권리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 제65676호 2) 출원일/등록일/최종 갱신등록일/지정상품 추가출원일/지정상품 추가등록일 : 1979. 7. 30./1979. 12. 12./2009. 9. 4./2013. 3. 18./2013. 12. 3. 3) 구성 : 4) 지정상품 : ①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화장비누, 세액, 샴푸, 가정용 석유계 합성세제, 치약 ②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섬유린스(세탁용 섬유유연제), 의류용 린스(2013. 12. 3. 지정상품 추가등록에 의해 지정상품이 된 것) 5 권리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3. 1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646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7. 7. 1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소후란’으로 호칭될 것인데, 선등록상표의 호칭인 ‘소프란’과 첫음절과 끝음절이 같고, 두 번째 음절도 ‘후’와 ‘프’로 청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