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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4.26.선고 2005허9664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2005허9664 등록무효 ( 상 )

원고

영양군

대표자 .

소송대리인 리앤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영필, 이승룡

무주군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 이호천

변론종결

2006. 4. 12 .

판결선고

2006. 4. 26 .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5. 10. 20. 2005당9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번호 제571862호 상표의 지정상품 “ 간장, 고추장, 된장 ”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25 % 는 원고의, 75 % 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10. 20. 2005 당9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피고가 원고의 아래 나. 항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래 다. 항 기재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하다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호칭, 관념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 구성 : ( 2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2. 9. 17. / 2004. 1. 15. / 제571862호 ( 3 ) 지정상품 : 간장,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 상품류 구분 제30류 )

다. 선등록상표

구성 반딧불 ( 2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7. 7. 2. / 1998. 6. 11. / 제404203호 ( 3 ) 지정상품 : 고추, 사과, 배추 등 ( 출원시 상품류 구분 제2류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1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명한 색채가 결합된 도형 부분에 큰 비중을 두어 구성되었고 문자 부분에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 영양 " 을 통하여 그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한글 3자로 이루어진 선등록상표와는 그 외관, 관념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가공식품인 조미료류이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야채류나 과실류로 그 지정상품도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2 ) 선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도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해당

하지 않는다 .

나. 피고의 주장 ( 1 )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 반딧불 ” 이라는 호칭, 관념이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들의 품질 · 용도나 판매처 · 유통경로 · 수요자 범위 등 거래실정이 비슷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 . ( 2 ) “ 무주 반딧불 축제 ” 의 명성, 상표의 사용기간, 광고선전 등을 볼 때, 선등록상표는 주지성을 획득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 사이의 경제적 견련관계나 원고에게 출처표시기능 희석화의 부정한 목적도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위반하여 등록되었다 .

3. 판단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위반 여부 ( 1 ) 상표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반딧불이에서 반딧불이 빛나는 모습을 형상화한 뒤 연두, 파랑, 노랑, 검정, 빨강의 색체를 입힌 도형 부분과 그 하단에 한글로 “ 영양 반딧불이 " , 영문자로 “ YEONG YANG FIREFLY " 를 2단으로 적은 문자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반면 , 선등록상표는 " 반딧불 ” 과 같이 한글로만 구성되어 있어 그 외관은 많이 다르다 .

그러나 호칭과 관념에서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중 “ 영양 " 부분은 경북 영양군을 가리키는 지리적 명칭으로 식별력이 미약하여 나머지 “ 반딧불이 ” 부분으로 주로 호칭될 것인바, 선등록상표의 호칭인 “ 반딧불 ” 과는 한 음절 밖에 차이나지 않고 그것도 끝음절에 위치한 모음자로 약하게 호칭되므로 양 상표의 호칭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반딧불은 반딧불이의 꽁무니에서 나오는 빛 또는 반딧불이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그 관념 또한 동일 · 유사하다 .

그렇다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호칭과 관념의 동일 · 유사성으로 인하여 상품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

( 2 )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먼저 이 사건 등록상표의 “ 고춧가루 ” 와 선등록상표의 “ 고추 ” 를 대비하여 보건대, 고춧가루는 건조시킨 고추를 별다른 가공절차 없이 절단하거나 빻기만 하면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 형상, 품질이 유사하고, 양 상품 모두 직접 또는 중간상인의 수매를 통하여 재래시장, 슈퍼마켓, 할인점 등에서의 판매를 거쳐 음식점이나 일반 가정에서의 음식조 리시 양념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유통경로, 용도 및 수요자층 등 거래실정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많으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 간장, 고추장, 된장 ” 과 선등록상표의 “ 고추 등 ” 을 대비하여 보건대, “ 간장, 고추장, 된장 " 은 모두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상품군 제9군 장류 ( 조미료류의 일종 ) 에 속하는 데 비하여, “ 고추 등 ” 은 상품류 구분 제29류, 제31류의 각 상품군 제2군 야채류 등에 속하여 그 상품군을 달리하고 있고, “ 간장, 고추장, 된장 " 은 모두 콩을 원재료로 한 메주와 소금을 기본 재료로 하여 담그는 장 종류로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야채류인 고추 등과는 형상, 품질 등이 매우 다르며, 오늘날에 있어 장류는 주로 대형 식품가공회사에서 생산되어 대량 유통구조를 거쳐 판매되어 그 생산 및 유통경로가 많이 다르므로, 위 지정상품들은 비록 그 판매부분, 용도 및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품의 형상, 품질, 생산 및 유통경로 등의 실정을 감안하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 인정근거 : 갑 제4 내지 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1,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 ( 3 )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 간장, 고추장, 된장 ” 부분을 제외한 “ 고춧가루 ” 부분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위반 여부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 간장, 고추장, 된장 ” 부분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내지 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지역상징물로 환경지표 곤충인 반딧불이를 선택하여 1997년부터 매년 “ 무주 반딧불 축제 ” 를 개최하여 오고 있는바, 1998년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우수기획문화축제로, 1999년과 2000년에는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각각 지정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일에 가까운 2003년의 축제관람객이 50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중앙일보에 보도될 정도로 성공적인 지역축제행사를 이어 왔으며, 이와 더불어 “ 반딧불 ” 또는 “ 반딧불이 " 를 지방자치단체 브랜드로 키우기 위하여 캐릭터화 하여 선사용상표 외에도 야채류, 과실류에 1개의 도형상표를, 지역홍보 업무에 3개의 업무표장을 각각 등록하여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될 때까지 선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 거래자 등 거래관계자 중의 압도적 다수에게 당해 상표의 존재가 인식되는 정도에 이른 주지상표 또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지정상품 중 “ 간장, 고추장, 된장 ” 부분에 관하여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기택

판사 우라옥

판사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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