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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30 2018허5167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전기침대, 돌침대, 흙침대, 숯침대, 나무침대, 침대, 전기소파, 침대겸용소파 4) 권리자: 피고

나. 선등록상표 심판단계의 "선등록상표 1"에 해당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천연구들 침대(돌침대) 4) 권리자: 원고

다. 선출원상표 심판단계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 2"에 해당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I/ J/ K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와 같다. 4) 권리자: 원고

라.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2. 17. 피고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7호에, 선출원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각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6당404호). 2) 특허심판원은 2018. 5. 28. 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선등록상표선출원상표의 표장과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선출원상표는 모두 ‘천년’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되므로 등록상표의 표장과 선등록상표선출원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고, 지정상품 역시 동일유사하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 2)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 중 ‘옥’ 부분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옥’으로 만들어 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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