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서구 C 전 3,306㎡ 중 (1) 별지 도면표시 d, e, l, m, d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0.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비닐하우스 4개동과 각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원(계약금 200만원은 계약 시, 잔금 2,800만원은 2016. 2. 10. 지급), 차임 월120만원, 임대차기간 2015. 11. 10.부터 2017. 11.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임차인은 권리금, 시설비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현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였고, 현 시설 상태대로 인수하기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7. 보증금 중 1,000만원은 1년 후(2016. 10. 25.까지)에 주기로 한다.
월세부분은 6개월 후 부터 내기로 한다.
단, 재임대가 되었을 때에는 그 때부터 월세를 내기로 한다.
8.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 등으로 인한 민, 형사상 문제가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지기로 한다.
10. 임대인은 새시, 화장실을 책임지고 해주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5. 11. 1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을 인도받아 그곳에 화원을 조성하는 등으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을 점유, 사용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6. 3. 25. 피고에게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므로 2016. 4. 1.까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6. 3. 29.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