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700,000원 및 2016. 12. 1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상태와 현 등기부상태(소유권말소예고등기) 계약임. 임차인은 내부수리가 필요할시 임차인 부담으로 수리해 사용하며, 종료시에는 임대인에게 비용청구하지 않는다. 계약대상물에 대한 예고등기가 계약기간 내 말소등기가 된다면, 임차인은 LH전세자금대출 실행하여 전세금 7천으로 전환하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한다. 월세 한 달이라도 지체 시에는 임차인은 조건없이 집을 비워준다.’는 등의 내용을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6. 3. 17.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6. 및 2016. 12. 7.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6. 12. 7.경에는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3. 17.부터 2016. 12. 17.까지의 연체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합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