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0.18 2019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4:30경 공주시 B 앞길에서부터 C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다.
피고인은 7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