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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13 2020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4.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3:4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년 남짓 경과한 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하다가 붙잡혔는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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