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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6구합23846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개발제한구역 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1) 대구 달성군 B 과수원 5485㎡은 1999. 3. 5. 그 중 1163㎡이 C로 분할되고, 1999. 7. 21. 그 중 880㎡이 D로 분할되었으며, 2005. 11. 10. 그 중 854㎡이 E으로, 그 중 2190㎡이 F로 각 분할되고, 2013. 7. 25. 그 중 216㎡이 G로 분할되어, 현재 182㎡이 남게 되었다(이하 분할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대구 달성군 B 과수원 182㎡를 ‘이 사건 1 토지’라 하고, G 과수원 216㎡를 ‘이 사건 2 토지’라 하며,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원고는 1993. 8. 5.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4165/5485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1999. 1. 28. I로부터 나머지 1163/5485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다.목의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각 지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관리사 건물의 증축과 축사 신축 1) H은 1991.경 이 사건 1 토지에 농업용시설인 과수원관리사(면적 27.06㎡)의 건축허가를 받고, 관리사를 건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구 관리사’라 한다), 그 무렵 원고 및 I에게 이 사건 구 관리사를 양도하였다.

2 원고 및 I는 1994.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구 관리사의 증축을 위해 이 사건 1 토지 중 48.39㎡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지목을 잡종지로 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한 다음, 1994. 10.경 이 사건 구 관리사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아 면적 49.84㎡로 증축하였고, 1995. 7. 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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