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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6구합231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B 과수원 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3. 6.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면적 71㎡의 경량철골 구조 관리사(이하 ‘이 사건 관리사’라 한다)를 신축한 것을 적발하고, 2013. 6. 3.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에 의해 그 원상회복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관리사를 사찰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등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않자, 피고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2013. 11. 21.부터 2016. 3. 7.까지 4차례에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고, 2016. 7. 1. 이 사건 관리사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계고를 한 뒤, 2016. 8. 9.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이행강제금 2,804,5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치 위반행위자 등 위반행위내용(무허가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액 소유자 행위자 구조 용도 면적(㎡) B 원고 좌동 경량철골 관리사 71 2,804,500 [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기존에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ㆍ증축한 면적 49.84㎡의 관리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3.경 태풍으로 인하여 위 관리사가 일부 멸실되어 이를 보수하던 중 피고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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