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6.15 2017가단35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옥천군 C 답 764㎡ 중 별지 도면 표시 7, 21, 26, 25, 24, 23, 7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수로관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충북 옥천군 C 답 764㎡ 및 D 전 499㎡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전 906㎡(이하 ‘F리 토지’로 특정한다)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G을 운영하면서 2005. 7. 20.경부터 2017. 6.경까지 원고 소유의 C 토지 중 126㎡ 및 D 토지 중 85㎡ 지상에 가건물을 짓거나 폐기물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점유하였다. 한편, 피고가 점유한 위 각 토지 부분에 관한 2007. 7. 20.부터 2016. 7. 19.까지의 임대료는 552,000원이다. 다) 피고는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21, 26, 25, 24, 2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 및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22, 2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을 지나는 수로관을 매설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21, 26, 25, 24, 2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 및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22, 2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에 매설된 수로관을 철거하고, 위 ㈀, ㈁ 부분을 인도하며,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5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방해예방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로관 철거 후 원고 소유의 토지로 물이 흐르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21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수로관을 철거한 후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