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8 2015가단6659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2009년경 원고 소유인 평택시 B 임야 81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무단으로 수로관(이하 ‘이 사건 수로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 1. 이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중 일부인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9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수로관을 설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수로관이 설치되기 전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배수로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의 요청으로 기존의 배수로를 정비하면서 그 배수로 위에 이 사건 수로관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수로관을 설치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수로관 설치 및 이 사건 토지 점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의 액수를 확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