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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1 2015고단36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00:55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안산 단원 경찰서 E 계 경장 F이 음주 단속하는 것을 지켜보며 담배를 피우던 중 위 F이 “ 지금 단속 중이니 사건과 관계가 없으면 옆으로 떨어져서 담배를 피워 달라 ”라고 요청하자, “ 씨 발, 여기가 니 네 땅이냐

담배도 못 피우게 하냐

”라고 시비를 걸며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섰고, 이에 F이 다가오지 못하게 팔을 들어 제지하자 손으로 F의 팔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3회 밀치고, 계속하여 F이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인 점, 재판 중에 도주한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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