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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단229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15:15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사회복지 관 앞에서 B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그 곳에서 교통 단속 중이 던 부산 남부 경찰서 C 소속 경장 D(28 세 )으로부터 중앙선 침범 등으로 단속 당하여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오토바이로 앞을 가로 막고 있던 위 D을 향해 진행하여 그의 허벅지를 치고 발등을 밟으며 지나가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오토바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속 경찰관에게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위험이 있음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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