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1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442』
1. 2018. 8. 13. 경 ~ 2018. 8. 17. 경 폭행 피고인은 2018. 8. 13. 07: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노숙인 입소시설인 ‘D ’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소란을 피워 위 ‘D ’에서 퇴 소 처분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에게 “ 내가 왜 D에 입소할 수 없느냐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꺾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 회 할퀴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폭행하였다.
『2018 고단 6514』
2. 2018. 8. 28. 폭행 피고인은 2018. 8. 28. 10:2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 피고인이 잠을 정자에 깔아 놓은 이불을 사회 복무요원인 피해자 F(23 세) 가 치웠다’ 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차 폭행하였다.
『2018 고단 6617』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8. 17. 22:4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노숙인 입소시설 ‘D’ 흡연 구역 인근에서, 이전에 소란을 피워 위 ‘D ’에서 퇴 소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생활 지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43 세 )에게 “ 이 씨 발 새끼가, 저 새끼 죽여 버려야 돼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다른 입소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쇠파이프를 빼앗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1회 각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그 옆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