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754』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7. 1. 05:24 경 인천 서구 C 빌딩 1 층 ‘D’ 식당 뒤쪽 골목에서 피해자 E(22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목 부분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2018. 7. 1. 05:42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교회 뒤쪽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길이 불상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긋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6428』 피고인 A은 2018. 7. 28. 0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 남 1 고가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018 고단 5754』
1. 피해자 목부분 상처 및 현장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1. 주차장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2018 고단 6428』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