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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46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466』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18. 11:4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벽에 머리를 박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E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 5466』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21. 23:3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7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마로 코를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2018. 4. 21.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I(47 세) 가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6869』

4. 2018. 8. 4. 폭행 피고인은 2018. 8. 4. 07: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J(39 세) 과 그 일행이 식사하기 위해 자리에 앉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회용 라이터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 고단 44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2, 3의 각 사실 [2018 고단 54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업 허가증,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사실 [2018 고단 68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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