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단34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감독자간음, 사기
피고인
A
검사
우옥영(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철(국선)
판결선고
2020.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과외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영어강사로 등록되어 있던 피해자 B(여, 24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나는 회사 대표인데 직원들 영어 그룹 과외를 해달라. 처음 한 달은 150만 원을 주겠다. 두 번째 달부터는 500만 원으로 인상해 줄테니 어떻겠냐. 대신 다른 영어 수업은 하지 말고 우리 회사 영어 수업만 해달라"라고 말하여 영어 과외를 받겠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 및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8. 17. 22: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하고 있는 다른 영어학원 강사 업무는 그만두고 자신과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과외 업무만 해달라고 계약 조건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바로 기존에 다니던 영어학원장에게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게 하고, 그 후 피고인과 구두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수업진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더듬고 키스를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밀쳐내자 "같이 일하기 싫으냐. 나는 이런 일 비일비재하고 다른 여자들하고 이렇게 지내왔다. 친해지는 과정이다. 왜 이상한 거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것처럼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 안고만 있겠다."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고 귀가해 버리자 다음날인 2017. 8. 18. 피해자에게 "난 어제 같은 일을 처음 겪었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너가 나랑 앞으로 수업하는 걸 안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당황스럽네. 오늘 봐서 어제 그분 뭘까 생각 중이야."라는 등 영어 강사로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내고, 이에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요구로 이미 다니던 학원까지 그만 두게 된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자, 2017. 8. 18.경 서울 성북구 F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2017. 8. 19. 04:00경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17. 8. 19.경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 성북구 F에서 돈을 갚을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금 카드가 없으니 대신 호텔 비용을 내주면 어짜피 내가 급여를 줄 거니까 그때 다 같이 갚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요금 7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2017. 8. 18.경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호텔 숙박요금이나 식사비용 등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합계 1,771,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장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과외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영어강사로 등록되어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나는 34살, 기업에 있는 사람인데 나를 비롯해서 여직원들 4명이 영어 과외를 받고 싶다.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하면 한 달에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영어 과외를 받겠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7. 19: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과외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붙어 있던 반창고를 만지려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몸을 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2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솔직히 말하면 너 말고 과외를 하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은 팔짱도 끼고 데이트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너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처럼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사본
1. 카드사용내역서(현금 이체 및 인출내역 등)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고 합의에 의하여 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피감독자간음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3조 제1항의 피감독자간음죄는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그 죄가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인데, 여기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는 피해자가 그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물론 피해자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간음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간음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간음행위에 동의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감독자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밖의 관계로 자시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어강사를 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당시 대학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루 12시간 이상 학원 강사근무를 하고 있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처음만날 2017. 8. 17. 피해자에게 첫달 150만 원, 이 후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제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배타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계약금 2,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피해자가 다니던 학원을 그만 둘 것을 종용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8. 19. 처음 모텔을 가게 된 경위 역시 피고인과 처음만날 날 피해자가 '그냥 모텔에 가서 잠시 쉬기만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피해자와의 계약관계를 파기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시 생각해 줄 것을 요청하여 재차 '그냥 잠시 모텔에 쉬러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모텔에 가게 되었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시 쉬러 모텔에 가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당일 받기로 한 계약금 2,000만 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다. 오랜시간 동안 피고인과 모텔에서 음식과 소주를 나누어 먹고 학원관련된 이야기를 오랫 동안 나누어 별 일이 없겠구나 싶었다. 잠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몸 위에서 성폭행을 가하였다'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시간적 순서의 흐름에 따라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간접사실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소주병을 깨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도 확인된다(증거기록 118쪽).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기존에 약정된 계약금 2,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약정된 수업일시가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1년간 배타적인 고용강의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2,000만 원의 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2군데 있어 우선은 이 건물관리를 통해서라도 강사료를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건물을 보여주기 위해 데리고 다니기까지 하며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지속해 나갔다.
○ 피고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약 한달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제대로 즉각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강사와 언제든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피해자와의 계약관계를 파기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수 차례 하였다(증거기록 184, 185쪽).
○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는 대부분 앞으로의 수업진행 내용, 교재 선택 등을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먼저 원하여 만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유효한 고용관계가 성립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및 피감독자간음죄의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가 반드시 유효한 법률관계에 한정된다고 보이지는 않고, 당시 자신이 다니던 학원까지 그만 둔 상태에서 당장 다음달 납부해야 할 등록금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위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간음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어강사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업무상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간음의 횟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자체로 인하여 성적 모멸감과 함께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호감과 합의에 의한 신체접촉 내지 성관계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