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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4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08』

1. 2018.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영어 과외를 받을 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한 달 과외비가 30만 원인데 과외비를 먼저 입금해주면 10%를 할인하여 27만 원에 영어 과외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어 과외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과외비 명목으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어 과외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나는 한국에서 G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유학을 가서 미국 H 대학을 졸업했다. 30만 원을 주면 한 달 동안 영어 과외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가본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어 과외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과외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51』 피고인은 2018. 11.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라는 인터넷 B 카페(I)에 접속하여 '영어기초부터 프리토킹까지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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