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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593
피감독자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서 D택배 영광지사 E취급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1세)는 2014. 12. 1.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위 E취급소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4. 12. 5. 12:30경 위 E취급소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간이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부른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침대 쪽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을 맞추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고용관계에 의해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이럴 거면 모텔에 가자고 말한 것을 듣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사무실 및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모텔에 같이 못가겠다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너에게 실망이다. 그럴 거면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지 마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직장을 잃을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를 인근 ‘I모텔’ 210호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의해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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