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8고단34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과외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영어강사로 등록되어 있던 피해자 B(여, 24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나는 회사 대표인데 직원들 영어 그룹 과외를 해달라. 처음 한 달은 150만 원을 주겠다. 두 번째 달부터는 500만 원으로 인상해 줄테니 어떻겠냐. 대신 다른 영어 수업은 하지 말고 우리 회사 영어 수업만 해달라”라고 말하여 영어 과외를 받겠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 및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8. 17. 22: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하고 있는 다른 영어학원 강사 업무는 그만두고 자신과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과외 업무만 해달라고 계약 조건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바로 기존에 다니던 영어학원장에게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게 하고, 그 후 피고인과 구두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수업진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더듬고 키스를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밀쳐내자 “같이 일하기 싫으냐. 나는 이런 일 비일비재하고 다른 여자들하고 이렇게 지내왔다. 친해지는 과정이다. 왜 이상한 거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것처럼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 안고만 있겠다.”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고 귀가해 버리자 다음날인 2017. 8. 18. 피해자에게 "난 어제 같은 일을 처음 겪었어.

너무 황당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