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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7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소재 건물 6층에서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중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업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2013. 3. 18.경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H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F’(면적 약 50평)에서 샤워시설, 간이침대, 붉은색 조명을 설치한 약 5평 규모의 밀실 5개와 수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F’에서 그곳 종업원인 I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 온 남자손님인 J으로부터 현금 약 12만 원을 받게 하고 피고인은 그 중 5만 원을 위 종업원으로부터 알선대가로 받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9.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위 I 등 종업원 약 3명으로 하여금 1일 평균 약 3회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F’를 운영한 사실로 인해 2012. 9. 13.경 및 2013. 3. 18.경 2회에 걸쳐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단속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10. 24.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K에게 위 ‘F’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위 A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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