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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0 2015나203874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15. 원고에게 포천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40,000,000원, 공사기간 2013. 7.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4. 2. 6.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14. 2.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240,000,000원 및 추가(내지 별도)공사대금 101,486,250원(① 지하수개발 공사대금 15,000,000원 ② 암반제거 공사대금 10,000,000원 ③ 대리석 외벽 공사대금 55,800,000원 ④ 거실바닥 공사대금 4,360,000원 ⑤ 1층 베란다 문, 지붕, 창호 공사대금 9,526,250원 ⑥ 저수조 조적 미장 및 덮개 공사대금 4,800,000원 ⑦ 모터 및 물통 설치 공사대금 2,000,000원) 합계 341,486,25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38,021,250원(2013. 5. 27.부터 2014. 3. 7.까지 원고 계좌로 지급받은 229,000,000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거실바닥 공사의 하수급인 한미씨앤씨 주식회사, D에게 지급한 ④ 추가공사대금 4,360,000원 피고가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E에게 지급한 목재대금 4,661,25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229,000,000원 중 2013. 5. 27. 지급된 15,000,000원은 ① 별도공사대금으로, 2013. 6. 14. 지급된 10,000,000원은 ② 별도공사대금으로, 나머지 204,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각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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