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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5.21 2013고정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한미FTA 국가보조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수원 부지 외 3곳에 대한 지하수개발 시추 공사를 맡기면서 “지하수개발 시추 공사를 진행하면, 각 시추 공사를 마칠 때마다 1건당 360만 원, 합계 1,080 만원의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당시 이미 약 2,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지하수개발 시추 공사와 관련하여 영양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조금을 다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30.경까지 위 지하수개발 시추 공사를 맡기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1,0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 3. 4., 2013. 3. 8., 2013. 5. 10.자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2013. 5. 22.자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하도급업자 상대 공사비 정산여부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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