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사업자등록은 2010. 2. 18.자)로 지하수개발 공사를 하는 자이고, 피고는 토공사 및 상, 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경 피고와 사이에, 지하수개발 공사는 원고가 수행하되, 원고에게 공사 자격이 없는 관계로, 피고 명의로 지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기해 관리관청에 지하수 개발ㆍ 이용신고 및 준공신고 등 절차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절차 대행 등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명의로 체결한 지하수개발 공사 계약의 각 도급인과 사이에 공사대금 일부는 도급인 자부담금을 받고 일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별지 ‘이 사건 관정사업 및 공사 목록’ 각 기재와 같이 지하수개발 공사를 수행하였다.
공사비 중 각 해당란에 기재된 자부담 금액은 각 도급인이 피고에게 지급하여 원고에게 전달되었으나, 각 보조금에 관하여는 각 도급인이 보조금청구를 할 때 보조금청구서에 피고의 계좌를 송금계좌로 기재하여 2009. 9.경 천안시로부터 보조금 합계 16,00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1, 2, 갑 2, 4, 5, 7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천안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