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27,440,00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5. 8.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 피고들(원고와 피고들은 몇 차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도급인 또는 발주자란에 피고들 모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공동도급인임은 다투지 아니한다)로부터 울산 중구 D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1,250,000,000원에 도급받았다가, 2012. 2. 23. 토공사를 제외하면서 공사대금을 1,223,05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2012. 10. 1. 착공년월일을 2011. 12. 15.로, 준공예정일을 2013. 1. 31.로 각 변경하였다.
한편 위 각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체상금율: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일천 분의 삼”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또 위 공사 중 피고들이 전기, 설비공사를 직접 수행하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원고가 수행하기로 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대금은 1,030,710,225원(= 토공사 제외로 감축된 공사대금 1,223,058,000원 - 전기공사대금 76,479,797원 - 설비공사대금 115,867,978원, 부가가치세 별도)이 되었다.
다. 피고들은 그동안 원고에게 총 1,309,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50,000,000원은 토목공사대금 전달을 위해 지급된 돈이고, 240,000,000원은 허위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에 맞추어 지급된 돈으로 원고가 곧바로 이를 피고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돈이므로, 위 각 별도 명목의 돈을 제외하면 위 지급금 중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돈은 1,019,200,000원(= 1,309,200,000원 - 50,000,000원 - 240,000,000원)이다. 라.
원고는 2013. 1. 24.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1, 2, 4, 6, 15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