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9. 16.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에 있는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파로 45에 있는 ‘와바’ 주점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