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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3 2015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2:21경 B 토러스 승용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리에 있는 ‘등뼈흥해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GS25 포항흥해점’ 앞 도로까지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음주운전 등 운전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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