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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4: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태평 네거리 쪽에서 대구역 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선 중 3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21 세) 이 운전하던

F 알 페 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알 페 온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814,3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알 페 온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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