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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744】 피고인은 2015. 4. 21. 일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 내가 E 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북 경주시 F G 펜션을 담보로 10억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기존의 대출 때문에 추가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G 펜 션 정도의 조건이면 충분히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은 대출이 가능한 데 지방에서는 왜 대출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지방은행의 약점이다.

내가 감정 평가액을 높게 책정하여 10억 원 상당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으니, 우선 필요한 비용 1억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53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을 높게 책정하여 대출을 진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편 취한 행위로 서울 중앙지방법원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불구속 구 공판 되어 재판 계속 중인 상태로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펜 션 등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추가로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20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 건물 1102호에서 ‘J’ 라는 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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