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가족들과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를 밀치다가 피고인의 손이 위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뿐, 위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린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1회 만졌고,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98조가 정한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당시 이러한 점에 관한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보지를 걷어 차버린다’고 말하면서 왼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에서 밑으로 쓸면서 만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가 싸우는 것을 말리는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가서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에게 “보지를 걷어 차버린다”고 욕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