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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범죄연루 여부 등 수사에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는 현금 수거 및 입금책으로, 2019. 7. 중순경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9. 7. 24. 08: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므로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4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D 대리를 사칭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검사나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또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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