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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40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보내야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중국에 송금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8. 2. 13: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지금 6명의 피해자가 생겼다. 계좌번호가 모두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금융자산 보호신청을 해 주고 당신은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으며, 단지 전화금융사기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8. 2.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 현금인출기 앞에서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현금수거책 M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8. 2. 23:25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병원 앞길에서 현금수거책 M로부터 4,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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