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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과 B는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미리 준비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한 후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전달해 주면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위 돈에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합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6,883,930원을 인출하게 하고,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75-1(제기동)에 있는 청량리역으로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 5. 17:15경 서울 청량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망을 보고, B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883,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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