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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4 2016가단21235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K, L, M, N, O, P은 망 Q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B, C, D,...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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