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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6448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3,969,647원 및 그 중 14,102...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되 피고 A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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