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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1. 30. 선고 2011구단899 판결
부동산 명의수탁자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006 (2010.12.27)

제목

부동산 명의수탁자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함

요지

명의수탁의 대가로 생활비를 지급받기로 하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준 점,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경찰수사 과정에서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자백하고 법원에서 범죄사실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등기명의의 수탁자로 인정되고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단8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윤XX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28.

판결선고

2012. 1. 30.

주문

1.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9. 서울 강서구 XX동 000-00 대 150㎡와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000-00 대 258.4㎡와 같은 동 000-00, 같은 동 000-00 양 지상 건물(이하, 위 부동산 중 XX동 000-00 토지와 같은 동 000-00, 같은 동 000-00 양 지상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XX투자는 2008. 8.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16.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10. 8. 2.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AA의 처 손BB의 부탁으로 최AA에게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주었을 뿐 최AA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경매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양도소득도 최AA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AA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XX투자의 파산관재인 김C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최AA은 원고에게 명의신탁의 대가로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2006.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최AA은 같은 날 채무자를 최AA로, 채권자를 주식회사 XX투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주식회사 XX투자는 최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자금을 대여해 주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최AA은 2006. 7.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상호를 OO으로, 주 업태를 부동산업, 사업자명의를 원고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이 체납되어 원고가 최AA에게 그 해결을 요구하자, 최AA이 2007. 11. 26.경 원고에게 이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확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 최AA이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X투자 등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 원고가 최AA을 상대로 경찰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하였는데, 최AA이 경찰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최AA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범죄사실로 벌금 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최AA이 원고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최AA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최AA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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