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20고정4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28.경부터 B은행과 피고인의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말경 서울 중구 C상가 D호에 있는 ‘E’ 매장에서, ① 수표번호 ‘F’,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6. 30.’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9. 7. 1.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② 수표번호 ‘G’,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6. 30.’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9. 7. 2.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