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4. 10. 29. 포천시장에게 포천시 B,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9,990㎡의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철갑상어 양식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구 내수면어업법(2007. 8. 3. 법률 제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신고를 하였고, 2004. 11. 2.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상호를 ‘D’으로, 사업의 종류를 ‘내수면양식어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토지 지상에서 양식장시설 등을 소유하며 철갑상어를 양식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수자원시설의 건설,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2006. 12. 20.자 사업인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E)에 기하여 위 양어장의 상류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F댐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및 지상 양식장 등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신청 기각 1) 피고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4. 1.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양식장 등에 대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2014. 9. 25.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양식장 등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불법으로 부가ㆍ증치된 것으로 보인다
'는 이유로 2016. 5. 26. 원고의 수용재결신청을, 2016. 11.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 기각하였다.
다.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등 1 피고는 2016. 3. 18. 원고에게 2016. 5. 15.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양식시설, 건축물, 철갑상어 등 지장물 일체를 철거ㆍ이전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