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D에게 204,438,756원, 원고 A, B에게 432,681,29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은 2004. 10. 29. 포천시장에게 포천시 F(이하 ‘F리’라고만 한다
) G, H에서 9,990㎡의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철갑상어 양식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구 내수면어업법(2007. 8. 3. 법률 제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내수면어업법’이라 한다
) 제11조 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신고를 하였고, 2004. 11. 2.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상호를 ‘I’으로, 사업의 종류를 ‘내수면양식어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 A의 형인 원고 B은 2003. 5. 2. 포천시장에게 J에서 8,287㎡의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자라, 장어, 철갑상어 양식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구 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신고를 하였고, 2004. 10. 29. K, L에서 3,613㎡의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철갑상어, 비단잉어 양식업을 한다고 내수면어업신고를 하였으며, 2004. 11. 2.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상호를 ‘M’으로, 사업의 종류를 ‘내수면양식어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J 지상에는 제1양어장이, K 지상에는 제2양어장이, L 지상에는 제3양어장이 설치되어 있다). 3) 원고 A의 장모인 망 N은 2004. 4. 22. 포천시장에게 O에서 1,937.41㎡의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철갑상어 양식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구 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신고를 하였고, 2004. 6. 1.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상호를 ‘P’으로, 사업의 종류를 ‘내수면양식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4) 망 N은 2012. 3. 9. 사망하였고, 남편인 원고 C, 딸인 원고 D가 망 N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5) 원고 A은 위 각 양어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사업인정 - 댐건설사업(Q홍수조절댐 건설사업<24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6. 12. 20.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