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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24 2019가단14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4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단28007호 공사대금에 대한 판결을 2009. 12. 17. 선고 받았으나 피고와 연락이 두절되고 주소가 불분명하여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시효가 만료되어 연장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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