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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2 2018노233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D에게 ‘오줌냄새가 난다’는 등의 다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09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1면 아래에서 둘째 줄의 “처 D”를 “D”로 경정한다.

피고인이 경찰조사 당시 “결혼은 했으나 처와 연락이 두절된지 30년 정도 되었고, 자녀는 아들 2명이 있는데 출가했습니다.”,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D의 복기카드상의 주소가 다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가 부부사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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