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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4노73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던 제빵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점포를 개인적으로 양도할 수 없지만 피고인의 남편 및 농협 조합장의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빵기의 고장을 묵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부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라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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