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는 기본적으로 위험하다. 그렇지만 잘만하면 은행이자보다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내가 주식을 오래 했는데, 주식을 하여 이득을 많이 남기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월 7%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일람표 (1) 연번 12에서 15 기재 합계 2,3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에게 직접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C가 F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2)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손등을 물어뜯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나. 법리오해 당시 C가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다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목이 졸려 숨이 막힌 상황에서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C의 손등을 물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연번 12의 2009. 12. 1. 100만 원 편취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1.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내가 보험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당신 동생한테 말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해라.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