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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481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C’ 잡화점에서, 군산과 중국을 오가는 속칭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매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에쎄라이트 50갑 시가 203,500원 상당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에게 판매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경부터 2019. 1. 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8번 및 범죄일람표 10~14번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총 1,000갑 합계 시가 4,043,200원 상당을 D 등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2.경 위 ‘C’ 잡화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9번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에쎄 원 250갑 등 총 2,150갑 시가 8,750,500원 상당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4.경 부산시 중구 F에 있는 G 뒤편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6번 기재와 같이 위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던힐 6mg 8,910갑 등 담배 총 11,540갑 시가 46,967,800원을 H, I에게 현금 3,000만 원에 판매하여 양도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위 ‘C’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5번 기재와 같이 위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에쎄 라이트 40갑 등 담배 총 70갑 시가 284,9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 각 압수조서, 감정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모바일 분석보고서,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밀수품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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