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G 및 I는 2003. 6. 11. ‘지분율 15%의 I가 대표이사 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지분율 45%의 G가 대표이사 부사장의 직책을 가지며, 지분율 40%의 원고가 기술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초기 자본금 1억 원의 피고 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기본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와 G 등은 2003. 6. 17.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당시 원고는 기술 업무를 지원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8,000주(40%)를 배정받았다
(위 기본합의서에는 ‘법인 설립 후 3D rendering과 관련된 모든 특허 기술 및 제품의 소유/판매/영업권은 법인에 귀속된다.’는 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회사가 설립된 2003. 6. 중순경부터, 원고는 2005. 7. 4.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기본합의서의 내용과 달리 G가 2009. 9. 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I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G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피고 C는 2005. 2. 23.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2009. 9. 1.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 회사의 설립 이후 피고 회사의 증자로 인하여 2005. 11. 22.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14,960주가 되었고, 그 이후인 2009. 8.경 위 114,960주 중 G는 50,480주, 주식회사 프론트나인(이하 ‘프론트나인’이라 한다)과 H는 합계 26,650주, 피고 C는 18,550주, 원고는 15,9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J은 3,36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 C는 2009. 8.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가 2006. 11.부터 2009. 7.까지 335,000,000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하였거나 G의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 지급하여 피고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있다...